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4. 23. 결정
처분청이 전산입력을 잘못함에 따라 2009년 쟁점건축물 신축 이후 재산세를 과소부과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과소부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43
요지
쟁점건축물의 구조는 철골콘크리트조(120)로 되어 있고 용도는 지상층만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처분청은 구조를 철근콘크리트조(100)로, 지하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2010년도분∼2014년도분 재산세를 착오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은 잘못된 전산입력 자료를 정정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의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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