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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4. 22. 결정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13

요지

원재료를 매입하여 치환동을 생산하고 전혀 다른 제품으로 생산해 내며 정련도가 다른 제품이 생산 가능하고, 치환동을 제조공정에 투입해 사용하고 있음이 시험성적서에서 확인되며 통계청의 분류에 의해서도 동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활동인 경우 동 압연, 연신제품 제조업(24221)으로 분류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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