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2. 결정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북카페를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1444

요지

비영리 종교법인인 교회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현지조사 결과 지하 1층을 개조하여 북카페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종교목적이 아닌 다과를 판매하는 것이고, 커피 등의 다과를 판매하는 가격이 실비를 지급받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과세청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