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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4. 21. 결정

쟁점아파트가 종교용(담임목사 사택)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조심2014지2131

요지

교회 담임목사의 사택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서 규정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라 아파트(담임목사 사택)에 배우자와 함께 입주한 것이 입주자카드에 의해 확인되고 도시가스비가 청구되었으며, 후임목사 또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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