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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4. 21. 결정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용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승계한 후,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인 법인세법상의 적격분할의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34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 등을 하는 경우를 추징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법인분할에 따른 자산의 승계를 매각으로 보긴 어렵다. 또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역시 추징되는 것인데 착공신고 후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상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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