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4. 21. 결정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13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을 따르는 것인데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보긴 어려운 것이라 처분청이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