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4. 21. 결정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매각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412

요지

영업장의 사실상 현황에서 면적이 191㎡이면서 영업의 형태가 유흥주점영업임이 영업허가증 상에서 확인되고, 객실 수가 5개 이상으로 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영업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의 유흥주점에 해당하므로 과세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