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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1. 결정

산업단지내 소재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74

요지

토지가 각각 펜스가 설치되어 경계구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경계구역 사이에 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현황과 당초 2008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으며, 2007.12.4. 체결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에 의하면 지상 건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직접 사용되었다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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