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1. 결정
이 건 영업장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68
요지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종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라 토지 내에서 일시적으로 기도회가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사용하였다 보기 어렵다. 또한 공사 중단 사유가 내부적 귀책사유인 자금사정으로 보이는 이상 유예기간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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