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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4. 21. 결정

이 건 토지 연부취득이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무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조심2015지009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는 것이 타당하고 개정세법에 의해 「지방세기본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에서 “무신고가산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4년 이전임이 확인되는 이상 2013년도 연부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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