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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4. 16.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01

요지

재산세 고지유예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리지연으로 2014년도분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재산세 고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126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며 처분청이 「지방세법」등에 따라 적법하게 한 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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