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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16. 결정

개인사업을 현물출자 방식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소멸하는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93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제1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5항에서 법인 전환시 개인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소멸하는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법 소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 등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상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장의 현금성 자산 등을 사업주가 대부분 인출하여 현저하게 축소시킨 순자산가액 상당액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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