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7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 대표 문 ○ ○ 부산광역시 ○○구 ○○동 1090-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회사 소속 부산○○바○○호 차량을 운행중이던 운전자 김○○(이하 “청구외 운전자”라 한다)이 1997. 6. 21. 14:30경 ○○동 ○○아파트앞에서 승객을 태우고 ○○구청 방향으로 가던중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7. 7. 1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 운전자가 사건 당일 여자승객을 승차시키고 승객이 요구하는 ○○구청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구진양고무 정문방향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그 방향에는 많은 차량이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요금이 약 3,000원이상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 승객을 안전하고 빠르게 모시려고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동 소재 ○○통신방향으로 주행하였는데 요금이 2,300원이 나오자 승객은 평소에 1,900원밖에 나오지 않는데 400원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신경질을 내며 요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기에 승객이 말하는 1,900원만을 요구하며 손님을 빠르게 모시기 위하여 조금 우회(약 22미터)한 것이었다고 이해를 구하였으나 요금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가버렸는데, 승객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불친절하다고 고발한 사건을 받아들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고한 승객(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동 ○○아파트앞에서 청구외 운전자의 차량에 승차하여 ○○구청앞으로 가던중 ○○삼거리에 이르러 ○○화학정문쪽으로 가지 않고 초읍쪽으로 운행하자 신고인이 “○○구청앞으로 가야하는데 왜 이쪽으로 가느냐”고 했더니 아무 대답이 없어 듣지 못한 것 같아 재차 “왜 이쪽으로 갑니까?”라고 말했더니 청구외 운전자가 뒤를 돌아보며 신경질적으로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신고인이 “○○구청으로 가려면 구진양화학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자 “좆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신고인이 “내가 당신 마누라냐 어디서 욕을 하느냐?”라고 항의하자 청구외 운전자는 “목을 비틀어 버린다”라고 하였고, 신고인이 “목을 비튼다고? 어디 한 번 비틀어 봐라, 지금까지 택시를 탔어도 당신같은 기사는 처음 봤다. 경찰서로 가자. 경찰서에 가면 대기요금까지 다 지불하겠다”라고 하며 신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자 청구외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택시 탈 주제도 못되는 게 택시를 탔다며 차에서 신고인을 끌어 냈다고 진술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외 운전자가 바로 갈 수 있는 직선도로를 두고 고의로 우회운행하여 승객이 항의하자 승객에게 욕설을 하여 불친절행위를 하였으므로 과징금처분을 받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31조의3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위반행위란 제10호다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 제출한 1983. 5. 10.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 1997. 6. 27. 교통불편신고서, 1997. 6. 27.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청문통지, 1997. 7. 8. 진술서, 교통불편신고처리전, 1997. 7. 11. 교통불편신고사항처리결과 통지, 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수납대장 등 각 사본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6. 27. 신고인으로부터 청구인 소속 차량(부산○○바○○호)의 청구외 운전자가 1997. 6. 21. 14:30경 승객인 신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교통불편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6. 27. 청구인에게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청문실시를 통지하였고, 이에 1997. 7. 8. 청구인 회사 소속 청구외 운전자가 “○○동 ○○아파트앞에서 ○○구청쪽으로 가는 손님을 모시고 ○○구청에 도착하니 평소 요금이 1,800원 나오는데 2,100원 나왔다고하여 손님과 요금시비를 하였고, 손님에게 요금도 받지 못했으므로 나도 손님을 무임승차로 고발을 할까 하는데 고발절차를 알려달라”는 진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7. 11. 청구인 소속 청구외 운전자가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교통불편신고사항처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청구외 운전자는 승차한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승객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우회운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승객이 항의하자 욕설을 하는등 불친절하게 답변함으로써 승객과 요금에 대하여 시비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불친절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 이고, 택시는 내외국인이 많이 이용하여 운전자에게 각별한 서비스정신이 요구되고 있는데도 최근 택시운전자의 불친절행위가 승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택시운전자의 서비스정신을 함양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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