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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16. 결정

ⓛ 영유아어린이집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보육시설인가증상의 운영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당해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4지1462

요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고 있음이 어린이집 인가증에서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부과처분에 관한 고지서를 수취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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