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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16. 결정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514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산정시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주택의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전체에 대해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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