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4. 16. 결정

사업관리용역비, 분양보수, 계약이행보증금 등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808

요지

사업관리용역비의 경우 건축물의 인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 및 인건비에 대한 간접비용 및 절차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하나 분양보수는 주택 분양을 위한 판매 비용으로서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러나 계약이행보증금은 취득세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4.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분양보수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