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16. 결정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합의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183
요지
유치권합의금은 그 성격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므로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직·간접비용으로써 포함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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