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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77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군 ○○면 ○○리 330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5. 17. 16:23 청구외 (주)○○여객자동차 소속 부산○○자○○호 △△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다가 정류소를 무정차 통과한 것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17. 청구외 (주)○○여객자동차에 대하여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주)○○여객자동차의 버스운전자로 근무하는 자로서 1997. 5. 17. 16:23 위 (주)○○여객자동차 소속 부산○○자○○호 △△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던중 당감4거리 버스정류소에서 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버스가 당감4거리 버스정류소를 정차없이 통과하였다고 주장하는 신고자의 허위고발에 의거 피청구인이 1997. 6. 17. (주)○○여객자동차에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자, 위 (주)○○여객자동차는 이를 이유로 보복적으로 청구인을 해고하였으나, 청구인은 당감4거리 버스정류소 표지판에서 약 3미터 앞쪽에 정차하였으며 승객 2명을 하차시키고 승객 1명을 승차시키면서 약 30초 정차하였는데 무정차 통과한 것으로 고발한 것이며, 청구인은 그동안 정직ㆍ결백하게 근무하여 왔는 바, 이 건 허위고발에 의거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써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1997. 5. 17. 16:23 당감4거리 버스정류소에서 청구인이 운행하던 부산○○자○○호 △△번 시내버스가 정차없이 통과하였다는 신고인의 고발에 의거 위 (주)○○여객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운송사업자에게 행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며, 또한 신고인의 고발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 위 버스를 기다리던 다른 승객의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적어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버스의 정류소 무정차 통과는 사실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제31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1)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신고처리전, 신고인의 신고내용,진술서, 위반차량행정처분조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동료운전기사의 진정서, 이의 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관련 내용을 신고한 자는 1997. 5. 17. 16:23 (주)○○여객자동차 소속 부산○○자○○호 △△번 시내버스가 당감4거리 정류소를 위 버스를 기다리던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없이 통과하였다고 신고하고 있으며, 당시에 현장에서 같이 대기한 승객의 이름ㆍ전화번호를 함께 기록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신고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근무하는 위 (주)○○여객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였다. (다) 위 (주)○○여객자동차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6. 27.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을 이유로 해고하였다(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신고자의 허위신고에 따라 청구인이 운행하던 위 버스의 버스정류소 무정차 통과를 이유로 위 (주)○○여객자동차에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위 (주)○○여객자동차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청구인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의 직접적 대상자는 위 (주)○○여객자동차이므로,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으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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