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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15. 결정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67

요지

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입증되지 못한다면 증여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 것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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