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4. 1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490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 함은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배우자를 대신해 이중으로 신고·납부된 등록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함이라 하여도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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