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4. 15. 결정
청구법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06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실제 사용하는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재산세의 성격상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업에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공사도 진행 중이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사업용에 직접 사용 중인 것이라 볼 수 없어 재산세는 과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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