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15. 결정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일부를 제조업이 아닌 물품보관창고로 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30
요지
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그 후 부동산을 임대시 제조시설이 아닌 자동차부품(볼트, 너트 등)을 보관하는 물류창고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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