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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14. 결정

이 건 개량공사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등을 변경하거나 수선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대수선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106

요지

건축물에 대한 개량공사를 통하여 바닥·벽체·천정·계단실 및 외벽등을 사실상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점 등 개량공사가 「지방세법」 제6조의 대수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 취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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