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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3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부산광역시 ○○구 ○○동 1117-1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개인택시운전사인 청구인이 1997. 10. 4. 07:30경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3. 17.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10. 4. 07:30경 ○○버스터미널 앞에서 ○○공항 앞 ○○신축공사장까지의 택시요금이 7,400원이 나와 승객이 1만원짜리를 주기에 청구인은 거스름돈 2,000원을 먼저 주었고, 승객이 나머지 거스름돈 600원을 늦게 준다는 이유로 “기사가 부당요금을 챙기려한다”고 말해서 청구인이 “이런 곳까지 왔는데 동전까지 다받아 가면서 아무튼 잘가시요”라고 말하였으며, 승객이 청구인의 불친절과 부당요금을 고발하겠다고 청구인의 택시에 다시 탑승하여 파출소로 가는 도중 2.2미터의 폭이 좁은 다리에서 좌측 앞바퀴가 다리의 파손부위에 걸쳐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승객은 하차하여 가버렸고, 청구인은 나중에 ○○공항파출소에 갔다가 그 승객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승객이 청구인을 폭행하여 승객을 고발하였으며, 승객은 1998.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을 선고받게 되어 그 보복으로 청구인을 신고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사실관계조사를 생략하고 사건이 발생한지 5개월 후에 승객이 한 신고만을 신뢰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신고인은 택시요금 7,400원이 나와 1만원짜리를 청구인에게 주었고, 청구인이 1,000원만 주기에 “왜 1,000원만 줍니까” 했더니 청구인은 “새벽밥 먹고 한푼 벌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좀 봐주시요” 하였으며, 신고인이 “개인택시도 웃돈을 요구합니까” 하였더니 1,000원을 던져주었으며, “동전까지도 다주세요”하였더니 신고인의 손바닥을 탁치듯이 동전 600원을 내놓으면서 “잘사이소”하고 악담을 하기에 교통불편신고를 하기위해 차량번호를 적었더니 청구인이 따라다니며 귀찮게하여 공항파출소에 가게 되었고 파출소내에서도 신고인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승객에게 불친절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24.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일 1986. 6. 1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제3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 교통불편신고처리전, 조사의견서, 부산지방법원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광역시 ○○버스터미널 앞에서 ○○공항 앞 ○○신축공사장까지 택시요금이 7,400원이 나오자 승객이 1만원짜리를 지불하였고, 거스름돈 2,000원을 받은 승객이 나머지 600원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팽개치듯이 승객의 손바닥에 거스름돈을 내주면서 “잘사이소”라고 악담을 하였다고 하여 승객과 다투었으며, 교통불편신고를 하기 위하여 ○○파출소에 간 승객과 청구인은 파출소안에서 또 다시 다투고, 청구인은 승객을 고소하였다. (나) 1998. 4. 30.자 부산지방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신고인은, 1997. 10. 4. 08:30경 부산 ○○구 ○○동 소재 ○○파출소에서 부산 ○○바 ○○호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청구인이 승객인 신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부당요금을 요구했다고 고발하고 있을 때 뒤따라 들어온 청구인이 “야 개새끼야”등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청구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흉부좌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다) 1998. 3. 3. 승객이었던 신고인은 개인택시운전자인 청구인이 1997. 10. 4. 07:30경 ○○공항 앞 ○○신축공사장에서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고 교통불편신고센타에 신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7. 10. 4. 07:30경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8. 3. 17.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거스름돈 2,000원을 먼저 받은 승객이 나머지 600원을 요구하자 청구인이 팽개치듯이 승객의 손바닥에 거스름돈을 내주면서 “잘사이소”라고 말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고, 청구인이, 교통불편신고를 하기 위하여 ○○파출소에 가 있던 승객과 다시 만나 “야 개새끼야”등 욕설을 하고 또 다시다투었던 사실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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