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4. 14. 결정
청구인이 청구인의 담임목사에게 쟁점부동산을 계약명의 신탁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0208
요지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이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등의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며, 장래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계약명의신탁자인 종교목적 비영리법인이 계약명의수탁자인 담임목사와의 부동산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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