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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14.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216

요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완공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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