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14.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083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과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는 것인데 철물 공사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경락 등을 통하여 이를 인수하여 같은 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어 창업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취득세는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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