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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13. 결정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09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의 효과가 없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쌀화환, 쌀봉투, 장례용품 판매, 장례행사 대행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던 개인사업체를 폐업 후 법인으로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취득세 부과처분에 잘못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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