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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4. 1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092

요지

차량을 취득 후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문으로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그로부터 14일이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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