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13.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312
요지
양초·불교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공실로 나타나고 전소유자와 부실시공을 문제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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