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4. 13. 결정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067
요지
결정·공시 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신청 이후 기각된 금액에 대해 더 이상의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확정력이 발생한 것이라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토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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