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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04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부산광역시 ○○구 ○○동 117-4 (22/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호 개인택시를 운행중 1998. 2. 1. 21:00경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4. 1.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인이 “왜 지름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느냐” 하길래 “어디가 질러가는 길입니까?” 했더니 “교대앞 송월타월 여기가 질러 가는 길이다”라며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려 말로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 △△동 파출소로 간 것이고, 파출소 근무자도 신고인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고 질러온 것이니 차비를 청구인에게 주라”고 하여 청구인은 차비를 받고 파출소를 나온 경우이므로 불친절을 이유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문시 위반 내용을 분명히 우회운행, 불친절행위로 밝히고 진술하게 하였음에도 우회운행 위반사실이 없음만을 진술하고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으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고인은 청구인이 자신이 평소 다니지 않던 생소한 도로로 가기에 좋은 말로 “기사양반 왜 둘러 갑니까?”하고 물었는데도 청구인이 반말 등 욕설을 하고 파출소까지 간 것은 승객에게 친절을 우선해야 할 개인택시기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피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운수사업법[1997. 12. 24.법률 제54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일 1998. 6. 14)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23조, 제31조제1항제1호, 제31조의2제1항, 제69조 ○○운수사업법시행령(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제3조, 별표1의 위반행위란 제10호다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교통불편신고사유서, 과징금납부통지서, 교통불편신고처리전,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고인이 제출한 교통불편신고사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1998. 2. 1.△△리 회집에서 술을 먹고 신고인의 집인 △△동 ○○아파트로 가기 위하여 청구인이 운전하는 부산 ○○호 개인택시를 타고 가는데 청구인이 큰 길로 가지 않고 화물주차장 뒷길로 가길래 “기사양반 나 술 안취했는데 바른 큰 길로 안가고 왜 뒷길로 둘러서 갑니까?” 하니까 청구인이 이것이 어떻게 둘러가는 것이냐고 하면서 “너 같은 놈은 맛을 단단히 보아야 한다. 개새끼 이런 놈이 다있냐”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마구 하면서 파출소로 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신고를 받고, 신고인에 대한 사실확인절차와 청구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8. 4. 1.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고인이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려 파출소로 간 것이고 불친절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승객인 신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신고인을 파출소에 인계하는 등 불친절행위를 하였음이 일응 사실로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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