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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4. 10. 결정

공부상 농지인 쟁점토지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화훼판매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511

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토지가 2010년도∼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농지이나 영농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없고 토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화훼판매장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이 타당하다. 또한 재산세 과세상의 잘못을 시정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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