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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5. 4. 10. 결정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사실상 본점을 전입하고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36

요지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후 회사의 피혁 부분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설립한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부동산을 물적분할로 취득한 것이 아닌 물적분할로 설립 이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행한 부동산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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