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10. 결정
쟁점부담금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 및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139
요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한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의 부담금 역시 아파트의 신축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것이라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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