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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96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택시(대표이사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134-9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0.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부산○○바 ○○호 영업용택시가 운행 중 1999. 12. 11. 22:25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적발 당일 청구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이○○는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로 가는 승객을 태우고 가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갑자기 ○○방향으로 돌아가자고 하여 유턴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승객이 천원을 주어 이를 받고 유턴하여 주유소앞에 정차하였으나, 승객이 하차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대학으로 가자고 하여 다시 유턴신호를 받아 목적지에 도착한 후 남은 요금을 청구하니 술에 취한 승객은 이미 지불하였다 하여 언쟁을 벌이다 승객이 나머지 요금을 지불하면서 위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는 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위 택시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이○○는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로 가는 승객을 태우고 가면서 청구인 임의대로 우회운행을 하려다 승객이 항의를 하자 유턴을 하여 되돌아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고, 승객이 4-500미터 정도 우회운행한 부분에 대해 “영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고 항의하니 택시기사는 도리어 우회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서로 시비가 되어 파출소에 가 조사를 받은 후 승객은 머리가 아파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 소속 택시운전기사는 고의적이던 아니던 운전방향을 잘못 선택해 문제가 야기 되었으면 당연히 승객에게 사과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승객에게 욕설등을 하는 것은 승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야 할 운수종사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신고내용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센터에 1999. 12. 12.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1999. 12. 11. 22:25”으로, 위반차량 및 차종은 “부산○○바 ○○호 ○○택시”로, 위반장소는 “○○동 시장에서 △△동 △△아파트 사이”로, 위반내용은 “신고자가 택시에 승차후 ○○대학 방향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택시기사는 ○○대 방향이 아닌 □□동 쪽으로 운행하여 다시 항의하여 유턴하는 등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도착후 언쟁과 멱살잡이 등으로 현재 경찰관서에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신고자는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고의적으로 운행한 것에 대해 신고한 사항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12. 23. 작성된 청구인 소속 택시기사인 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승객이 승차하여 ○○대학으로 가자고 하여 가던 중 △△삼거리에서 갑자기 유턴하라고 하여 유턴하였고 유턴도중에 1,000원을 주었으며, 유턴후 잠시 정차하자 승객은 다시 ○○대학 방향으로 가자고 하여 다시 운행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여 승객이 아까 얼마를 주었느냐고 물어 진술인이 1,000원을 주었다고 말하자 승객은 택시요금 5,000원을 내어 진술인이 거스름 돈을 승객에게 내어주자 승객이 갑자기 진술인을 때리고 욕하여 진술인도 화가나서 욕을 하면서 서로간에 욕설과 시비를 하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 “○○에서 승차후 △△아파트로 가는데 운전자들이 △△아파트를 잘 몰라 ○○대학방향으로 가자고 하여 가는데 운전자가 △△삼거리 못미쳐 우회전하여 굴다리로 가야 하는데 삼거리방향으로 직진하여 운전자에게 항의를 하여 유턴을 받아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운전자가 방향을 잘못잡아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여 운전자와 실랑이가 있어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치의견란에, “본 건에 대해 운전자는 위반행위에 대해 부인하나, 위 조사내용과 같이 운전자가 운행중 우회운행하여 이에 항의하는 승객에게 욕설 등 불친절 행위를 하여 관할경찰서까지 가게 된 것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 승객이 안전운행에 방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승객과 시비를 하여서는 않되므로 이 건을 불친절행위로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장의 1997. 8. 30.자 법규위반(난폭차량, 불친정)차량 과징금처분에 관한 지시에 의하면, “ ...중략...최근에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과속난폭운전 및 승객에 대한 불친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재23조에 의거 재강조 지시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널리 알려 지시사항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략...자동차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공공복리사업임을 운송종사자에게 주지시켜 과속난폭운전 및 불친절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3.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 바,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1. 3.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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