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9. 결정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지1135
요지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으로 보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일에 해당하는 것이라 2012.5.25.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부터 토지상에 조경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조경공사비용 등은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조경공사비의 일부로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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