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9. 결정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2142
요지
창업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법조항의 취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 개인사업체를 사업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통하여 설립하고,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체의 업태와 종목이 유사하면서 매출액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점에 비추어 창업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