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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4. 9. 결정

1. 종교용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키즈카페로 운영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과세대상면적의 산정 적정여부 2. 취득세 추징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산정 적정여부

조심2014지2141

요지

당초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가 키즈카페로 운영되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 과세대상면적은 1층 공용면적과 지하 1층 주차장면적(549.42㎡)을1층의 전용면적비율(1층 전용면적/층별 전용면적의 합)로 안분하여 건물분 취득세의 과세대상면적(1층 전용면적 + 1층 공용면적과 지하 1층 주차장면적의 안분면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취득세 추징일은 사유발생일(시설위탁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날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기산하는 것이나 과세청이 처음 기산한 것처럼 60일 후로 하는 경우보다 가산세가 증가하게 되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므로 당초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OOO 지상 건축물 내 화장실, 승강기, 계단 등 각 층의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과 그 외의 부분(이하 “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지상 1층의 공용면적 및 지하 1층 주차장의 공용면적에 대하여 1층 전용면적이 층별 전용면적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각각의 면적과 1층 전용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건물분 취득세의 과세대상면적으로 하고, 대지면적(904.7㎡)은1층 전용면적이 층별 전용면적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면적을 토지분 취득세의 과세대상면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건물분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사유발생일(2012.10.1.)부터 30일이경과한 날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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