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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15. 4. 9. 결정

처분청 담당 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등록세 등의 신고ㆍ납부를 잘못하여 추징할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4지1289

요지

처분청 담당자가 신고관련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면서 신고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서를 발급해 주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납부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으나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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