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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4. 9. 결정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98

요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재산세 등을 취소한 후 개별공시지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시 부과하여야 한다 주장하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청구인)의 패소로 2014년도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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