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8.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405
요지
법인은 2011.5.26. 창업한 벤처중소기업으로서 그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창업벤처기업임을 전제로 법인이 제기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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