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8.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56
요지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현지조사 결과 토지가 전(田) 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되며, 공동소유자간의 불화 및 의견불일치 등의 이유로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어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