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8. 결정
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심2015지0360
요지
지방세법에서의 취득은 대금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데 토지의 분양총금액의 99.56%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 이러한 인가가 없었으므로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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