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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8. 결정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결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71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는 유상취득의 경우에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의 사용승인일인 (2014.10.30.)보다 잔금지급일(2012.7.30.)이 빠른 경우 잔금지급일이 토지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라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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