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9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부산광역시 ○○동 512-2 ○○빌라 1동 507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바 ○○호 개인택시를 운행 중 1998. 4. 17. 16:25경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지시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7. 28.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신고당일 신고인이 범어사 입구에서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타면서 8,000원에 ○○까지 가기로 하고 목적지로 운행하였는 바, ○○으로 가면서 신고인이 짜증스런 표정을 짓고 있어 청구인은 아무 말없이 목적지로 운행하였고, 신고인이 스스로 2천원을 더 준다고 하였으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도착한 후 경찰서에 가야만 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억지를 쓰며 휴대폰으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경찰이 오면 번거러워질 것이 우려되어 설득을 하여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신고인이 계속 요금을 주지 않고 심한 욕설과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으면서 도리어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사실과 전혀 다른 신고인의 일방적 주장만을 믿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신고인이 이 건 당일 범어사 입구에서 ○○으로 가기 위하여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청구인이 8,000원의 요금을 제시하며 타라고 하여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타고 ○○으로 가던 중 ○○입구 톨게이트를 지나서부터 청구인이 돈이 작다는 식으로 계속 짜증을 내었으나 신고인이 8,000원이상 못주겠다고 하니 차를 골목에 주차시켜 놓고 신고인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며 때릴려고까지 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는 바,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진술을 받고 신고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부인하는 사실에 대하여 더 자세한 조사와 신고인 진술서를 받아 본 결과 청구인이 최소한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청구인 진술서, 신고인의 진술서, 조사의견서 각 사본과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신고인이 1998. 4. 17. 16:25경 ○○사 입구에서 부산 ○○바 ○○호 개인택시기사인 청구인과 8,000원에 ○○까지 가기로 하고 그 택시를 타고 ○○으로 가던 중 청구인이 신고인에게 어디까지 가느냐고 묻자 신고인이 ○○톨게이트에서 조금 더 간다고 말한 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확한 지점을 말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점, 이러는 과정에서 신고인이 2,000원을 더 주겠다는 말을 한 점, 청구인이 목적지인 ○○정비 앞에 도착을 한 후에도 말다툼이 끝나지 않고 신체접촉도 있었던 점, 신고인이 8,000원이상 주지 않은 점, 파출소 또는 경찰서로 가자고 하면서 두 사람이 골목길로 가서 좀더 다투다가 헤어진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이 신고인의 일방적 진술만을 믿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의 원인이 운송요금의 적정 여부에서부터 비롯되었고 결과적으로 승객에게 불친절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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