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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5. 4. 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481

요지

재산세 부과처분에 소를 제기하기 위함이라도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늦어도 2011.10.24.(체납세 납부 독려 전화)에는 알았던 것으로 보이나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5.2.10.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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