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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4. 6. 결정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을 이 건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허가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51

요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시기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라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토지를 공부상 지목(답)에 관계없이 사실상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 왔고, “견인차량보관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제3조에 따르면 토지의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 전에 토지의 포장 및 가설건축물 축조 공사 등을 허락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임대차계약 개시일인 2008.1.1. 이전에 사실상 답에서 대지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허가일(2014.5.27.)을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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