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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3. 결정

ⓛ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463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의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신고납세방식인 취득세의 성격상 취득세 납부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취득세 면제요건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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