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4. 2. 결정
대도시 밖에 소재하던 법인이 대도시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4지2079
요지
세법에 대한 무지로 대도시 밖의 지역에서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및 가산세부과에 대해 몰라 과세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이전한 것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본점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다툼이 없는 이상 과세청이 가산세를 포함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